새끼고양이 3시간 학대한 ‘폭력전과’ 배달기사..시민들 "엄벌해주세요"
2024.11.21 15:10
수정 : 2024.11.21 15: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된 새끼고양이를 3시간 넘게 학대해 영구장애를 입게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연합뉴스는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배달 기사로 일하던 지난달 6일 오전 3시부터 6시 20분까지 부산 사하구의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된 새끼고양이 '명숙이'를 폭행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생후 2개월도 채 안 됐을 때 다른 배달 기사에 의해 도로에서 구조된 길고양이 명숙이는 그동안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돌봄을 받아왔다.
공개된 사건 당일 CCTV에는 A씨가 사무실에 들어와 명숙이를 수차례 학대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폭력 전과가 있던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범행 직후 해당 업체에서 일을 그만뒀다.
A씨 학대로 명숙이는 수술받은 뒤 많이 회복했지만 아직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비는 총 400만원가량이 청구됐는데 평소 명숙이를 돌보던 배달 기사들과 업체 대표가 십시일반 모금해 마련했다.
CCTV 영상이 공개된 뒤, 동물단체의 가해자 엄벌 촉구 탄원서에는 시민 3만5000여명이 참여했다.
한편 사연을 들은 또 다른 업체 배달 기사가 매일 같이 명숙이가 입원해 있던 병원을 찾아 보살폈고 최근 입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