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관심으로 만드는 안전한 일상
2024.11.21 18:01
수정 : 2024.11.21 21:28기사원문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주무부처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촬영물 삭제를 비롯한 수사, 법률 및 의료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기술 발전과 함께 빠르게 확산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기관별 피해신고 창구 개별 운영, 딥페이크에 대한 낮은 처벌수준, 해외 플랫폼에 대한 수사의 한계로 인한 피해와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었다. 이에 관계부처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를 꾸려 대책을 수립했다. 지난 6일에 발표된 범정부 대책에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추진과제를 발굴해 반영했다.
그간 신고 창구가 기관별로 운영돼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던 피해자들은 전화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온라인은 '디지털성범죄 STOP(가칭)' 홈페이지로 일원화된 창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 번의 신고로 관계기관과 연계해 상담, 영상물 삭제, 수사, 법률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도 새롭게 운영한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수사도 강화된다.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행위도 처벌받게 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한해 가능하던 경찰의 위장수사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까지로 확대 추진된다. 텔레그램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 불이행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적극적으로 부과하는 등 제재 수위도 높여 나간다.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주무부처로서 유관기관과 유기적 연계·협력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365일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법·제도 개선과 함께 여성폭력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인식도 중요하다. 11월 25일은 1961년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의 독재에 대항하던 미라벨 자매가 군부에 의해 폭력적으로 살해된 것을 시초로 여성폭력 종식을 위해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이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여성폭력 추방주간의 슬로건은 '우리의 관심으로 만드는 안전한 일상'이다. 우리 모두의 일상을 위협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은 엄벌해야 할 중대한 범죄이자 학교와 집, 일터에서 발생하는 일상 속의 사건이다. 우리는 여성폭력을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변화해야 한다.
일상 속에서 상호 존중하는 소통,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아닌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대처,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적극적 신고와 건전한 미디어 활용까지 우리 일상에서 작은 변화와 노력은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첫걸음이 된다. 이번 11월 마지막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