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직구 어린이 겨울옷에서 유해물질 622배 초과 검출
2024.11.22 09:11
수정 : 2024.11.22 09:34기사원문
서울시는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아동용 섬유제품' 17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으며, 물리적 시험도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동절기 자켓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국내 기준의 약 622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납은 약 3.6배, 카드뮴은 약 3.4배 초과 검출됐다.
물리적 시험에서도 고리 장식이 국내 기준 7.5cm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며 어린이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점프슈트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국내 기준의 약 294배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며, pH는 7.8로 국내 기준(pH 4.0~7.5)을 벗어났다. 마지막으로 아동용 신발은 납이 국내 기준의 약 5배를 초과하여 검출되며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아용 섬유제품’은 9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 유해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이 국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다. 물리적 시험도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아용 우주복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3.5배, 멜빵바지에서는 3개 부위에서 납이 최대 19.12배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유아용 원피스와 유아용 숄은 장식물 끈의 길이가 국내 기준 7.5cm를 초과하여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유아용 숄의 경우, 장식끈 끝에 국내에서 어린이용 제품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3차원 장식물이 달려 있어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시기별 구매 수요 등을 고려해 안전성 검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12월에는 크리스마스 기간 수요가 커지는 장식품, 어린이 완구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