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근로기준법 '5인미만' 확대 적용 "타협 불가"

      2024.11.22 10:42   수정 : 2024.11.22 10: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5인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려는 정부와 국회 움직임에 우려 입장을 표명, 대응에 나섰다.

소공연은 지난 21일 소공연 마포교육센터에서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자리는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추진 방안을 밝힌 정부 방침과 22대 국회 박홍배 의원, 김태선 의원, 이용우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등 3인의 국회의원이 근로기준법 5인미만 확대 적용 법안을 발의한데 따른 것으로, 소공연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사안이 소상공인 존립 자체를 흔들만한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인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사업 존폐마저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타협할 수 없는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경과보고에서 "근로기준법이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확대되면 근로기준법의 원래 취지인 근로자 보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행정적 부담만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 본부장은 "이미 이 사안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해 5인미만 사업장의 일부 근로기준법 미적용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난 사안"이라며 "2021년 기준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27만원인데 반해,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이익은 233만원으로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71%에 불과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일괄 적용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업종별 단체장들도 여러 의견을 냈다.

임수택 소공연 수석부회장은 "근로기준법이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확대되면 PC방, 대리운전, 숙박업, 편의점 등 소상공인 업종 대다수는 폐업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참석단체장들은 정부가 지난 2023년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계획을 발표한 이후, 최근까지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또한 기자간담회 등에서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방침을 언급하는 등 기조가 확대 적용 추진으로 기운 데 대해 심각한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한해 5인미만 사업장 확대 방침이 주로 발의됐다. 반면 22대 국회는 3건의 전면 확대 적용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정부 방침과 궤적이 같다는 점에서 참석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국 소상공인을 규합해 저지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석단체장들은 22대 국회에서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괄적용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 항의방문을 하고 기자회견, 전국 지회·지부 현수막 시위와 대규모 상경 시위까지 논의하는 등 차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국회 대응을 주시하며 강경 대응도 마다하지 않겠단 입장이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정부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안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다면 전국 소상공인 또한 생존을 걸고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체계적으로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