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19명 신규 위촉
2024.11.22 13:06
수정 : 2024.11.22 13:06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실명 대리신고 제6기 자문변호사 19명을 신규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임기가 2년인 자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을 받아 지역·성별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신고자의 신분상 비밀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가 자신의 인적사항으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대신해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2018년 공익신고를 시작으로 2022년 청탁금지 위반행위 신고, 부패행위 신고,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로 확대됐고, 9월부터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까지 적용 대상이 늘어났다.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권익위는 2019년부터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신고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내부 신고자는 권익위의 자문변호사를 통해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신고 상담 및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8월부터는 자문변호사가 대리신고 이후 수사·조사·쟁송 등의 절차에서도 내부 공익신고자를 대리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더 이상 신고자를 대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인수·인계 절차를 마련하는 등 자문변호사단의 책임성을 높이고 신고자에 대한 조력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조직 내부의 불법을 신고하는 내부 신고자는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한다"며 "내부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자문변호사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