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기업발전협, 체불 예방 위해 부산북부노동청 간담회 진행
2024.11.22 17:03
수정 : 2024.11.22 17:03기사원문
22일 북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북부지청이 사상기업발전협의회 임원진을 초청해 진행된 것으로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협의회 임원 7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간담회는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임금체불 및 중대재해 발생 건수 증가세에 따라 각 사업주의 인식 개선과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마련한 것이다.
북부지청은 지역 사업체 체불 상황을 공유하고 내년 10월 23일 시행 예정인 ‘상습임금체불 근절법’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또 사상공단 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조업 중대재해 사례 등을 공유하며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상습임금체불 근절법은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20% 지급’ 적용 범위를 재직 중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대상기업은 신용제재·정부 지원 제한과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이 주어진다.
또 상습 체불 사업장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체불상황이 심각한 경우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더해 반의사불벌죄(수사기관의 기소 상황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단 의사를 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 규정에도 적용 배제된다.
민광제 북부지청장은 “체불 근절을 위해 사업주의 인식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노력해 달라”며 “근무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도 행정적 지원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