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선거법 1심, 주요 증거·사실 판단 안 해…명백한 오판"

      2024.11.22 17:04   수정 : 2024.11.22 17:04기사원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11.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중앙지법이 1심에서 중요한 증거와 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이 대표가 국정감사장에서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는 압박을 받았다"는 발언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박근혜 정부 총리실 회의 문건이 확인됐고 이를 지난 9월 공직선거법 결심 공판에서도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와 변호인들이 제시한 증거들을 외면한 채 검찰의 입맛에 맞는 일부 내용만 갖고 협박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한 명백한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죄를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수사와 기소, 이것은 말 그대로 사냥"이라며 "검찰은 파렴치하게도 국토부 공문 등을 갖고 있으면서 증거기록에 첨부하지 않아 변호인들이 어렵게 찾아 증거로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백현동 배임 사건을 기소하고도 1년째 사건기록을 안 주고 버티는 이유도 같은 맥락일 것"이라며 "검찰이 해치고 싶은 상대를 없애기 위해서라면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인 헌법 질서를 마음대로 파괴해도 된다는 식의 범죄적 행태"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찍어서 기소하고, 법원이 걸러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정치인이 누가 있겠나"라며 "법원은 향후 재판에서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통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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