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네타냐후 체포영장 발부'에 "ICC, 법에 따라 직권행사하길"

      2024.11.22 17:22   수정 : 2024.11.22 17:22기사원문
中, '네타냐후 체포영장 발부'에 "ICC, 법에 따라 직권행사하길"
사실상 지지 입장 해석…中·이스라엘 모두 ICC 미가입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출처=연합뉴스)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쟁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가자 지구 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을 비판해온 중국은 사실상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관련 보도에 주목했다"면서 "ICC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며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로마규정과 일반 국제법을 전면적으로, 선의로 해석·적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중국은 시종 공평·정의의 편에, 국제법의 편에 섰고 국제 인도법을 포함한 국제법을 위반한 모든 행위에 반대하면서 민간인 상해와 민간용 시설 공격 행위를 규탄해왔다"며 "중국은 공평·정의 실현과 국제법의 권위를 수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5월 ICC가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당시에도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집단적 징벌(collective punishment)이 더 이어지게 해선 안 된다"며 "ICC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ICC는 제노사이드(특정 집단 말살)와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로, 1998년 로마에서 120개 국가에 의해 채택된 '로마 규정'에 따라 2002년 7월 발족했다.
현재 회원국은 124개국으로, 중국·미국·인도·이스라엘 등은 가입하지 않았다.

체포영장이 발부·송부되면 ICC 회원국들은 ICC 규정과 자국 국내법상 절차에 따라 범죄 수배자를 체포해 헤이그 재판소로 인도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이 아니어서 자국 지도자를 체포·인도할 의무는 없지만 체포 당사자가 ICC 회원국 124개국을 방문하는 데는 제약이 생긴다.
영국 등 이스라엘 동맹국 대부분은 ICC 회원국이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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