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수수료 우회수취' 벌금 5억 확정…라임 사기판매 무죄(종합)
2024.11.22 20:05
수정 : 2024.11.22 20:05기사원문
개인 비리 있던 전 직원만 징역 2년 확정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1조6천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주의·감독 의무 소홀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에 대해 일부 수수료 관련 허위정보를 내건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증권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20일 확정했다.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얻은 정보로 이익을 취하는 등의 개인 비리 혐의가 있는 KB증권 김 모 전 팀장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KB증권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 전 부사장은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펀드의 부실을 은폐해 총 2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사기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라임펀드 자산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들이 일부 펀드를 판매하면서 판매료를 라임 등 자산운용사로부터 받는 총수익스와프(TRS) 수수료에 가산해 우회 수취한 데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라임의 모(母)펀드가 'A등급 우량사채 등에 투자'한다는 제안서 내용과 달리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된 정황을 알면서도 감추고, 이 펀드에 100% 편입되는 167억원 상당의 자(子)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겼다.
펀드 판매사인 KB증권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해 6월 기소됐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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