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아파트인데 6억에 장만...위례신도시 '로또 줍줍' 오늘부터 접수

      2024.11.25 07:57   수정 : 2024.11.25 08: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위례신도시에서 3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신혼희망타운 무순위 청약이 오늘부터 진행된다.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신도시 A2-7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전용 55㎡ 3가구 잔여 가구 청약이 이날부터 진행된다. 청약은 26일까지로 LH 청약플러스에서 받는다.




잔여 가구는 △5203동 203호 △5205동 1502호 △5211동 403호 등이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두거나, 1년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등이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청약할 수 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이하인 경우다.

당첨자 선정은 성남시 거주자에게 30%가 우선공급된다. 나머지 20%는 경기도, 50%는 기타 수도권이다. 자녀수가 당락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혼희망타운은 시세차익을 정부와 공유하는 제도다. 이 아파트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를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1.3% 고정금리로 최대 4억원 한도로 30년 장기 대출이 가능하다.


전매제한은 3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 적용되며 주택을 매도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때 시세차익의 10~50%를 기금과 정산한다.

관심을 모으는 분양가는 5억9688만원에서 6억1987만원이다. 주변 '위례센트럴자이' 전용 51㎡의 경우 최근 10억~11억원에 거래됐다.
기금 정산 등을 고려할 때 3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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