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주도 '인사규칙 개정'...의장 권한 침해 '위법성 논란'
2024.11.25 10:57
수정 : 2024.11.25 10:57기사원문
현재 도의회에서는 이미 5개월 전 1차 인사규칙 개정을 처리한 데 이어 지난 20일 2차 인사규칙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도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운영위원장 발의로 상정된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을 의결처리 했다.
개정된 인사규칙은 도의회 의장이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이내의 사람을 인사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지난 19일 '지방의회 인사규칙 입안 절차 안내'라는 공문을 보내 "지방의회 인사규칙을 제·개정할 때 지방의회 의원 등이 발의하고 운영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면서 "인사규칙을 제·개정하는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고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핵심은 지방의회 의원 등에게 인사규칙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내용으로,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임용권자가 규칙으로 정하는 시행규칙인 인사규칙을 제·개정하는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는 설명이다.
또 심의 절차도 운영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가 아니라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의회 의장이 인사규칙을 발령·시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행안부 안내에 따라 지난 6월 제375회 정례회에서 처리된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여기에 지난 20일 국민의힘 양우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새로운 개정규칙안에는 면접시험 시 지원자 동의를 받아 전·현직 상사, 동료 등 관계인에게 문의한 평판조회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서류전형 시 의회 당시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개정규칙안 역시 의장이 아닌 의원 발의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앞서 1차 인사규칙 개정안 처리 때처럼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개정된 내용은 각 지방의회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 다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어서, 도의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지난 6월 처리된 인사규칙 개정이나 이번에 새롭게 접수된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에 문의를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위법성이 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