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법원 도착...'묵묵부답' 일관

      2024.11.25 14:10   수정 : 2024.11.25 14: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기 오후 1시 47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차량에서 내린 이 대표는 법원 입구 앞에서 대기 중이던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하며 대화를 나눈 뒤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선고를 앞두고 입장이 어떤지’, ‘유무죄 판단 예상’, ‘위증 고의성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대표는 2020년 이 사건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의 위증 덕분에 당시 무죄를 확정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이번 의혹의 골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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