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한 채 법정 향한 이재명, 민주당 의원과는 웃으며 악수
2024.11.25 14:10
수정 : 2024.11.25 14: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유·무죄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증의 고의성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침묵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법원 앞을 가득 메운 40여명의 민주당 의원 한 명 한 명과 웃는 얼굴로 악수하며 인사하고 입장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으로 유죄가 나온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때였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대표는 김씨에게 "김 전 시장이 KBS 측과 협의로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선고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중법정에서 진행된다. 평소 이 사건 재판은 소법정에서 진행됐으나, 선고는 중법정으로 옮겼다. 방청권을 소지한 일반인 30여명과 취재진 30여명만 입장이 가능하다.
서울고법은 지난 22일 '11월 25일 질서 유지 계획'을 통해 선고 당일 공용 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법원 청사 경내 출입 및 촬영 전면 금지, 드론 법원 청사 촬영 금지 등을 발표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 40여중대, 2500여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