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법원
2024.11.25 14:53
수정 : 2024.11.25 14: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25일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