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거대 사슴 '주인 찾기 만료' 입양절차 시작...입양자 없으면 '안락사'

      2024.11.25 15:08   수정 : 2024.11.25 15: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 수원시 도심 공원과 산책로에 나타나 시민 2명을 뿔로 다치게 한 거대 사슴에 대한 공개 입장 절차가 시작된다.

2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일 포획한 사슴에 대한 실종동물찾기 공고가 이날로 만료될 예정으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 입양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사슴은 지난 6일 영통구 광교호수공원과 장안구 광교저수지 산책로에서 시민 2명을 뿔로 잇따라 공격해 다치게 했다.



우리나라에서 야생 사슴은 멸종 상태로, 포획된 사슴은 생후 8년가량 된 수컷 외래 꽃사슴으로 확인됐다.

시는 실종동물찾기 공고 만료와 함께 사슴의 주인이 이날까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은 수원시가 갖게 된다.


이후 시는 곧바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 입양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며, 실종·구조동물은 수원시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져 보호를 받다가 안락사 여부를 검토한다.

수원시 동물보호센터 측은 실종동물찾기 공고 이후 보호 기간을 보통 1년으로 잡고 운영 중이다.

시는 우선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1년가량 사슴을 보호하며 입양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슴 농장이나 동물원 등에서의 입양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는 이 사슴에 공격받아 복부와 다리 등을 다친 시민 2명에 대해서는 시민 안전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 안전보험은 화재, 안전사고 등을 당한 시민에게 시와 계약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의료비를 최대 1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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