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탄압 중단하라"...일본 정부 비판 나선 한국 시민단체들
2024.11.25 17:30
수정 : 2024.11.25 17:30기사원문
전장연은 25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국 거부는) 장애인 권리옹호 활동가를 겨냥한 차별적이고 부당한 조치"라며 박 대표에게 일본 정부가 내린 입국 거부 조치를 비판했다.
박 대표는 지난 22일 장애인단체들과 국제 연대활동을 하기 위한 나리타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했다. 일본 정부는 입국 거부 사유로 2012년 박 대표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들었다.
일본의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 제5조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 또는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단 정치범에 대해선 이같은 규정이 제외된다.
시민단체는 박 대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국 거부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강솔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유엔(UN)이 정한 국제인권 규범에서는 인권옹호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한다"며 "형사 처벌이 인권 옹호를 위한 정당한 활동 중에 발생한 일이라면 이를 이유로 입국 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 규범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전장연은 향후 국제 연대를 통해 일본 정부에 대한 규탄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장연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장연은 현재 일본의 시민단체에 박 대표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 여러 단체와 접촉하고 있다"며 "파리 투쟁에서 함께 했던 연대 단체들과도 접촉해 국제적으로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