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선고에 희비 엇갈린 지지·규탄집회 참가자들
2024.11.25 16:05
수정 : 2024.11.25 16: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25일 지지자와 규탄 집회 참석자들의 희비는 엇갈렸다.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외쳤고, 규탄 집회에 나선 이들은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했다.
서울 성북구 장의동에서 왔다는 김혜숙씨(70)는 “당연히 유죄가 나올 줄 알았다”며 “의혹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너무 불공평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경기도 고양시 주민 김권식씨(79)는 “경제위기다. 국가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이번 판결에 절대 승복할 수 없다. 1000% 잘못된 판결”이라고 했다.
반면 서울에 살고 있다는 정시영씨(51)는 “너무 당연한 결과”라며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증교사는 ‘나한테 유리한 것을 말해달라’는 것인데, 이 대표는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했다”며 “억지 기소이며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부터 선고가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집회를 준비했다. 경찰은 만일을 상황에 대비, 40개 중대, 2000여명의 병력을 배치했지만 양측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교사를 받고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