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2심 징역5년·벌금 5억원 구형..."헌법가치 훼손"
2024.11.25 16:40
수정 : 2024.11.25 16: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사익을 위해 회사와 그룹에 받은 권리와 정보의 비대칭성 등을 악용해 각종 사회적 장치를 무력화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삼바에서 압수한 증거 대부분에 대해서는 '위법 수집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