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노조, 쟁의행위 가결…재적인원 72% 찬성

      2024.11.25 17:52   수정 : 2024.11.25 17: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포스코의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은 25일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파업을 포함한 다양한 쟁의를 벌일 수 있게 됐다.

다만 노조는 바로 파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협상 추이에 따라 단계별로 쟁의행위를 벌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포스코노조가 이날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방식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 인원 7934명 중 5733명(72.25%)이 찬성했다.

반대는 1623명(20.46%)이었다.


이날 투표에는 조합원 7934명 중 7356명이 참가했다.

포스코노조는 이달 6일까지 회사 측과 11차에 걸쳐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8.3% 인상, 격려금 3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 측은 기본급 8만원 인상, 일시금 600만원 지급 등을 제시해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8일에 이어 21일 임금협상에 대한 노사 간 조정회의를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포스코노조 쟁의대책위원회는 "노동조합 견제 없이 방만한 경영을 하던 시절은 끝났다"며 "압도적인 쟁의 찬성으로 조합원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심각한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전향적인 안을 제시해 노조와 소통하며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음에도 교섭이 난항을 지속하는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노조와 추가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소통 중이고 원만하게 교섭을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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