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오피스텔도 바닥난방 전면 허용한다
2024.11.25 11:00
수정 : 2024.11.25 18:08기사원문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능했다.
기존에는 벽두께의 중심을 기준으로 면적을 계산했다. 다만 이를 벽의 내측 끝부터 반대쪽 벽의 내측 끝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인 안목치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를 완화해 생숙 소유자의 비용과 행정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 간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 사항을 건축물 대장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