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2심 징역5년·벌금 5억원 구형

      2024.11.25 18:10   수정 : 2024.11.25 18:48기사원문
검찰이 25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같은 날 이 회장은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업가 100인'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 경영인 중 유일하게 명단에 포함됐다.

비록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 부진으로 위기를 겪고 있지만 포춘이 한국 대표기업으로 선정한 이날 검찰은 징역형을 또다시 구형한 것이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이 2020년 9월 이 회장을 기소한 날로부터 4년2개월, 지난 2월 1심 선고를 기준으로는 9개월 만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사익을 위해 회사와 그룹에서 받은 권리와 정보의 비대칭성 등을 악용해 각종 사회적 장치를 무력화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며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 회장은 포춘이 발표한 100인 명단에서 85위에 올랐다.
포춘은 지난 3년간의 기업 매출과 수익성, 시장가치와 혁신성,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0개 산업분야에서 100명을 추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