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안고 사는 분양권 '손피거래'... 세금 폭탄 주의보
2024.11.25 12:00
수정 : 2024.11.25 18:12기사원문
25일 국세청은 기존 최초 1회에 한해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던 손피거래 양도세 계산방식이 지난 7일부터 양도세 전부를 합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손피거래 때 양도세 계산방식이 전액 부담으로 바뀌면 과세표준이 올라간다.
기존에는 분양권을 12억원에 사서 17억원에 매매할 경우 양도세 및 지방세는 3억2800만원이 부과된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5억원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후 세율 66%를 매긴 결과다.
일반거래가 아닌 손피거래를 하게 되면 사정이 다르다.
먼저 1차 양도세인 3억2800만원을 부담하고 분양권을 매수했다면 양도세·지방세 부담은 5억4500만원이다. 양도가액(17억원+3억2800만원) 20억2800만원에서 취득가액 12억원을 뺀 8억2800만원이 양도차익이다. 여기서 기본공제를 빼고 8억2600만원에 대해 66% 세율을 부과한다. 납부해야 할 양도세·지방세는 5억4500만원이 된다.
변경 후 방식인 양도세를 전액 부담했을 경우 세금 부담이 훨씬 더 커진다. 양도가액은 17억원에다 양도세 9억6600만원을 합산한 26억6600만원이 된다.
9억6600만원은 양도차익(5억원+9억6600만원) 14억6600만원을 기준으로 세율을 계산했을 때, 최종적으로 나오는 양도세다.
손피거래로 1차 양도세를 부담했을 때와 전액 부담을 선택했을 때 차액은 4억2100만원에 달하게 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