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 ‘위법성 논란’
2024.11.25 18:17
수정 : 2024.11.25 18:17기사원문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도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안부는 지난 19일 '지방의회 인사규칙 입안 절차 안내' 공문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규칙을 제·개정할 때 지방의회 의원 등이 발의하고 운영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인사규칙을 제·개정하는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인사규칙 제·개정 권한이 의장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심의 절차도 운영위나 본회의 의결이 아닌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의장이 발령·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 6월 제375회 정례회에서 처리한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0일 국민의힘 양우식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2차 개정안도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지난 6월 처리된 인사규칙 개정과 이번 새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문의를 검토 중"이라며 "아직 위법성을 확실히 판단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