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선고에 "상식적인 결과…다행"

      2024.11.25 18:48   수정 : 2024.11.25 19:31기사원문
김동연,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선고에 "상식적인 결과…다행"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상식적인 결과이다.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글 (출처=연합뉴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의 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에 경종을 울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패자는 무제한 괴롭히기, 승자는 무조건 봐주기도 그만해야 한다"며 "그래야 정치도 민생도 살아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15일 김 지사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대화 하는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지사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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