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위기설' 직접 언급한 이재용 "어려움 극복할 기회 달라"
2024.11.25 21:04
수정 : 2024.11.25 21:04기사원문
이 회장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기업가로서 회사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방안이 무엇인지 늘 고민해왔다"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추진도 보고를 받고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들께 피해를 준다거나, 투자자들을 속인다거나 하는 그런 일은 결단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약 6분간 최후진술문을 읽어 내려갔다.
이 회장은 "그럼에도 여러 오해를 받은 것은 저의 부족함과 불찰 때문"이라며 "재판부가 보시기에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온전히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언급한 뒤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해 온 다른 피고인들은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삼성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위기론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직접적인 생각을 밝혔다. 이 회장은 "최근 들어서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는 근본적인 위기라고 걱정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삼성은 이겨낼 것이라고 격려해 주시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분의 걱정과 응원을 접하면서 삼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끝으로 재판부에 "제 소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경영권 승계와 삼성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