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합의 불발…"한 번 더 논의 진행"

      2024.11.25 20:18   수정 : 2024.11.25 20:18기사원문
25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시황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4.11.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한병찬 기자 = 여야가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산하 소소위원회에서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 과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스1에 "금일 가상자산 과세 논의에서 특별히 결정된 사안이 없다"며 "한 번 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기재위 관계자도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내년(2025년)이었던 암호화폐 투자소득 과세 시점을 2027년으로 2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암호화폐 소득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서는 20%(지방세 포함 시 22%)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은 정부와 발맞춰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인 상황이다.
대신 민주당은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되 대신 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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