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측 "분양 받은 이후 최초 시공 시 불법 증축 인지…이행강제금 모두 납부"
2024.11.25 20:30
수정 : 2024.11.25 20:30기사원문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가수 싸이(psy) 측이 과거 거주하던 한남동 고급빌라의 무단 용도 변경과 무단 증축 등으로 인한 이행강제금을 체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25일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 측은 뉴스1에 "2007년 더하우스 입주 당시에는 건축주로부터 아주 깨끗한 새집을 분양받아 17년 넘게 실거주를 했으며, 분양받은 이후 어떠한 용도 변경 및 증축을 진행한 바 없다"라면서도 "하지만 이후 민원이 제기되어, 최초 시공 당시 건물에 대한 불법 증축 사실이 있었음을 인지하게 됐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사실 확인 이후, 싸이는 해당 빌라의 다른 세대주들과 함께 용산구청과 조율하였으며, 빌라의 세대주들과 공동으로 건설사를 섭외해 불법 증축된 부분을 시정하는 공사를 준비 중"이라며 "또한 이행강제금은 고지서 확인이 늦어져서 체납된 것일 뿐, 현재 전액 납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 매체는 싸이가 지난 2008년 9월 매입한 서울 용남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내 고급빌라 더하우스의 세대 중 일부를 무단 용도 변경하고 무단으로 증축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특히 보도에서는 싸이가 위반건축물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1년 넘도록 납부하지 않아 지난 5월 용산구청이 해당 집을 압류했으며, 지난 10월 28일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압류가 해제됐다고 설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