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노조, 쟁의행위 가결… 72% 찬성

      2024.11.25 21:12   수정 : 2024.11.25 21:12기사원문
포스코의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은 25일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파업을 포함한 다양한 쟁의를 벌일 수 있게 됐다. 다만 노조는 바로 파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협상 추이에 따라 단계별로 쟁의행위를 벌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포스코노조가 이날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방식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재적 인원 7934명 중 5733명(72.25%)이 찬성했다. 반대는 1623명(20.46%)이었다.
이날 투표에는 조합원 7934명 중 7356명이 참가했다.

포스코노조는 이달 6일까지 회사 측과 11차에 걸쳐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8.3% 인상, 격려금 3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 측은 기본급 8만원 인상, 일시금 600만원 지급 등을 제시해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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