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6000원 '두바이 아이스크림' 시켰더니 달랑 두덩이…항의하자 게시 차단

      2024.11.26 00:02   수정 : 2024.11.26 00:02기사원문
가게가 광고한 '두바이 초콜릿 아이스크림' 이미지(왼쪽)와 A씨가 실제 배달받은 제품.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최근 유행했던 '두바이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주문한 소비자가 광고와 다른 제품을 받아 항의성 리뷰를 남기자, 게시글이 차단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비자 기만 두바이 요거트집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날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체인점에서 '두바이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주문했다.



해당 제품 가격은 1만6000원으로, 제품 설명란에는 "수제 피스타치오 스프레드+진짜 카다이프+초코 코팅. 시그니처 추천 아이스크림"이라고 적혀 있다.

광고 이미지를 보면 종이 상자에 요거트 아이스크림과 다른 종류의 아이스크림이 가득 채워져 있고 그 위에 피스타치오 스프레드와 카다이프 및 초코 코팅이 뿌려져 있다.


하지만 A씨가 받은 아이스크림은 빈약했다.

상자 속 아이스크림엔 초코 코팅이 뿌려져 있긴 하지만, 양이 얼마되지 않고 거의 비어있는 모습이다.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재판매 및 DB 금지


황당한 A씨가 "이게 같은 음식으로 보이냐"며 리뷰를 올려 항의하자, 업주 요청으로 리뷰 게시가 중단됐다고 한다.

업주 측은 "고객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진의 경우, 피스타치오가 보이게 하기 위해 초코 코팅이 덜 뿌려진 것으로 확인된다"며 "주문하신 음식에는 초코 코팅이 좀 더 추가돼 제공됐다"고 해명했다.

A씨는 "주말이라 서울 행당역 부근 매장에서 주문했는데, 배달받고 사진과 너무 달라서 손가락 하나 안 대고 고이 싸서 보관했다"며 "바로 배달앱에 '사진과 너무 다르다'고 문의했는데 매장에서 저렇게 말 같지도 않은 답변을 했다"고 분노했다.


이어 "대단히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며 "프랜차이즈 사이트를 찾아보니 '마진율 70%'라고 하는데 매장에서 마진 더 먹으려고 완전 다르게 보낸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1만6000원 내고 이렇게 사진과 전혀 다르게 배달오면 호구처럼 그냥 넘기실 거냐. 이런 일을 가만 놔두니 한국 소비자들만 계속 기만당하고 눈탱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진이랑 다를 순 있어도 저건 너무 심하다", "저러면서 자영업자 힘들다고 징징대지 말아라", "저런 가게는 망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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