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김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통과

      2024.11.26 10:20   수정 : 2024.11.26 10: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여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국회로 되돌려보낸 25번째 법안이 된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김여사 특검법'은 올해만 세번째로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여사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2월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10월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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