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에 추가 선물 제공"
2024.11.26 10:30
수정 : 2024.11.26 10:30기사원문
시는 이벤트 기간에 10만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에게 연말정산 세액 공제와 기부액 30% 상당 답례품 증정 등 기본 혜택 2가지와 모바일 커피 쿠폰 등 추가 혜택 3가지를 함께 제공한다.
추가혜택 3가지는 2000번째 기부자까지 총 400명에게 주어진다.
기본혜택 답례품은 부산어묵 선물 세트 등 부산지역 공급업체 23곳에서 제공하는 27종이며,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다.
또 10만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은 이벤트 혜택과 함께 초과 금액에 대한 16.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 세액 공제와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만8000원을 더해 24만8000원을 공제받는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이 속해있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개인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시는 기부금을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