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특검법 세번째 재의요구 의결...한 총리 "위헌성 해소 안돼"

      2024.11.26 11:07   수정 : 2024.11.26 11: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야당 주도로 처리된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번째 거부권 행사이자, 대통령 취임 이후 국회로 되돌려 보낸 25번째 법안이 된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세번째 발의한 법안으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이전과 달리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한 총리는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하다"며 "정부가 이미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한 총리는 "이번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됐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
즉,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또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며 "이처럼 위헌성이 다분해 두 차례나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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