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지원금 축소 우려에도…단통법 폐지안, 과방위 통과
2024.11.26 11:17
수정 : 2024.11.26 11: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산업 진흥과 규제안을 담은 'AI 기본법 제정안'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26일 통과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시행된다.
다만 단통법 폐지안은 가계 통신비를 줄이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스마트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규모 자료제출 의무 등 지원금 축소를 유발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겨 유명무실한 정책이 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국회 과방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단통법 폐지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했다. 공시지원금 제도를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을 유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자료제출 의무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과도한 지원금 차별 발생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사후규제 등이 핵심 조항으로 담겼다.
여야는 AI 기본법으로 상정된 19개 법안들도 병합 심사해 처리했다.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이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과 인공지능 윤리를 규정한 법이다. 정부가 AI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AI 데이터센터 투자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지원, 벤처 지원등을 할수 있도록 근거가 담겼다.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과 관련한 AI 기술은 고영향 AI로 정의해 정부가 관련 사업자에 신뢰성·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