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뜨자마자 회계감리”···금감원, 한계기업 솎아낸다
2024.11.26 12:00
수정 : 2024.11.26 12:00기사원문
금감원은 26일 앞으로 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연속적 영업손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 자금조달 급증,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 한계기업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해 회계심사·감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중 징후가 있는 한계기업 중 일부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심사·감리 결과에 따라 내년 이후엔 그 규모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사항은 조사부서 등과 공유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재무제표 감리에 따라 검찰고발이나 통보조치가 있으면 한국거래소 상장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고, 그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될 수 있다.
이는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며 이익으로 이자도 납부하기 어려운 기업이 증가하면서 상장폐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가공매출 등을 통한 회계분식을 하는 한계기업이 적발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실제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상장사는 2018년 285개에서 5년 만인 지난해 467개로 63.9% 증가했다. △가공의 매출 계상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조작 △재고자산 조작 △개발비 등 과대계상 등의 회계위반 유형도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금감원은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향해서도 올해 외부감사를 엄정하게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경우 강화된 감사절차를 적용하고 매출급증 등 특이거래 관련 증빙을 확보해야 한다”며 “부정행위 보고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오는 12월 중 회사 및 외부감사인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한계기업의 감리지적사례, 외부감사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