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증 장치 없이 주류 판매하다 적발된 무인점포...국세청 인계
2024.11.26 12:42
수정 : 2024.11.26 12: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비대면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24시간 무인점포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5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한 무인점포 점주를 주류면허법 위반 혐의로 단속하고 국세청에 넘겼다.
점주는 성인인증장치 없이 점포 출입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해 주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4시간 무인점포인데 문도 열려있고, 다양한 술을 아무나 구매할 수 있어 청소년 비행이 우려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점포내 성인인증장치 뿐만 아니라 주류보관 냉장고에도 시건장치가 없어 청소년들도 주류 구매가 가능한 상황임을 확인했다.
해당 점포는 손님이 냉장고 안에 있는 주류를 꺼내 무인 판매용 키오스를 통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주류면허법에 따르면 주류소매업자는 가정용 주류를 소비자에게 대면판매 해야하고, 자동판매기를 이용해 판매할 수 없다. 경찰이 국세청을 통해 성인인증 기능을 탑재한 주류 자동판매기 특례 여부를 확인했지만 해당하지 않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은 점주를 불법 주류판매로 적발하고 서울국세청에 사건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허가받지 않은 형태의 무인 점포내 주류판매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며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입거될 수 있는 만큼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반드시 준수사항을 지켜줄 것"이라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