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수영하고 있다", 신고 17시간 뒤 발견된 시신은 女
2024.11.26 15:25
수정 : 2024.11.26 15: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시화호에서 실종 신고된 지 17시간 만에 인근 해변에서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
26일 평택해경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3분께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시화호 해안가에서 신원미상의 여성 시신을 수습했다.
앞서 전날 오후 5시 29분께 시화호 반달섬 인근에서 "한 남성이 수영하고 있다"는 행인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평택해경은 소방 당국, 민간구조대 등과 전날 오후 9시까지 실종자 수색을 벌였으나 기상 여건을 고려해 수색을 중단했다. 이날 오전 재개한 수색에서 신고 접수 17시간 만에 신원미상의 시신을 발견했다.
다만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발견된 시신의 성별이 여성으로 확인돼 전날 해상에서 목격된 인물과 동일인인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평택해경은 전날부터 목격된 인물의 동선을 추적하고자 CCTV 영상 등을 분석 중이나 이날 오후 현재까지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다. 시신이 발견된 지점은 실종자가 목격된 반달섬 부근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곳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수습된 시신과 전날 해상에서 목격된 인물에 대한 인적 사항을 각각 확인해 동일 인물인지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