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원천 봉쇄" 고성주민, 트랙터 10여대로 점거
2024.11.26 16:52
수정 : 2024.11.26 16:52기사원문
(강원 고성=뉴스1) 윤왕근 기자 = 납북자 가족 단체가 이달 중 강원 고성 현내면 일대 육·해상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역주민들이 트랙터 등 농기계를 동원해 해당 단체가 신고한 집회 장소를 점거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고성 현내면 지역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대북전단 살포방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6일 오후 강원 고성 현내면 금강산콘도 앞 도로에서 성명을 내고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생존권 위협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대북전단 살포로 발생되는 모든 경제적 손해와 주민의 생존권은 이를 행한 단체(납북자가족단체)에 있다"며 "현내면민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마련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날 납북자가족 단체가 집회신고한 해당 장소에 출입을 막기 위해 농기계와 화물차 10여대를 배치했다.
이들은 "대북전단 살포 집회 신고단체는 북한의 원초적이고 몰상식한 쓰레기 풍선 부양에 대응하지 말고 국격에 맞는 고급스런 방법을 활용해 보길 정중히 권한다"며 "현내면은 과거 금강산 육로관광을 했던 상징성 있는 통일의 관문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대북전단 살포 절차 논의를 위해 속초해양경찰서를 방문한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와 박상학 자유북한연합 대표는 "이달 중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 육상과 일대 해상에서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해경의 불허 방침과 어업인 반발에 따라, 당초 예고했던 '어선'이 아닌 '상선' 등 다른 선박을 타고 해상에 나가 전단을 살포하겠단 계획이다.
이에 속초해경 측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어선을 이용한 대북전단 해상 살포는 어선법에 위반된다"고 이들에게 통보했다.
해당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강행 의사를 밝히자 고성군은 20일부터 거진읍, 현내면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설정 이유에 대해 군은 "위험 구역 내 대북전단 살포 관련 행위 금지를 통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재난 예방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 출입 통제, 대북전단 살포 관련 행위(물품 준비, 운반 등) 일체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