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특검법 '제3자 추천' 사실상 野 추천권"

      2024.11.26 18:17   수정 : 2024.11.26 18:17기사원문
법무부가 26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토록 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이라는 무늬만 갖췄을 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것과 같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고,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


법무부는 A4 용지 5쪽 분량의 보도자료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21대와 22대 국회에서 재의요구 당시 정부가 위헌 사유로 밝힌 사항들을 시정하기 위한 여야 간 충분한 토론이나 숙의 절차 없이 거대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며 "심지어 거대 야당이 본회의 직전 제출한 수정안도 야당의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내용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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