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김여사특검법’ 다시 국회로… 다음달 10일 재의결

      2024.11.26 18:20   수정 : 2024.11.26 18:20기사원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야당이 세번째 발의한 김여사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거듭 행사하면서 여야가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주판알 튕기기'에 본격 돌입했다. 여야는 내달 10일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했다. 야당이 당초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이날 오후 회동에서 내달 10일로 재표결 날짜를 순연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여야는 약 2주간 남은 시간동안 각각 '특검법 부결을 위한 단일대오'와 '여권내 이탈표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펴는데 공을 들일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던 김여사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재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 그것은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추경호·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간 회동을 통해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내달 10일에 진행키로 합의했다. 이에 12·10 재표결을 앞두고 '반드시 이번에는 통과시키겠다'는 거야와 '꼭 막을 것'이라는 여당간 셈법이 분주해진 상황이다. 여야가 재표결 날짜를 내달 10일로 잡은 배경에는 정치적 시간벌기 외에도 677조원규모의 내년도 예산안부터 법정처리시한(12월2일)내 처리 이후 다루겠다는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

야당은 당초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밀어붙이려 했지만 최근 여당이 '당원게시판' 이슈를 놓고 내분이 지속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시간벌기'를 통해 여권내 이탈표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여권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하지만, 아무리 여당이 내분 상황이라하더라도 28일 통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거부는 정권에 대한 전면 거부로 이어질 것이고 보수세력의 궤멸로 이어질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에 협조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유일한 살길"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특검법 강행처리 이후 의원총회 등을 통해 특검법 부결을 위한 '결속력'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이)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렸다"며 "정부에서 같은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여권내 분열이 더욱 심화될 경우 자칫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짚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현 상황에서 분열이 있더라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한 대표에 대한 압박이 임계치를 넘어서면 한 대표도 전격적으로 찬성 쪽으로 돌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여권을 뒤흔든 '명태균 수사'의 진척 여부가 재표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명태균 구속기한(12월 3일) 내 유의미한 수사 결과가 나오면 여론이 끓어 오르면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며 "민주당은 여당의 분열 상황과 수사 경과를 고려해 재표결을 미루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 추천 몫을 배제하는 것이 골자다. 상설특검은 활동 기간이 짧고 검사 수도 적지만 이미 시행 중인 법인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당에서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김준혁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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