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QR코드 찍으면 끝
2024.11.26 11:00
수정 : 2024.11.26 18:26기사원문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12월27일)을 앞두고 발급절차,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에 따라 12월27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1회용 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즉시 발급은 가능하나 휴대폰을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 재발급받아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휴대폰을 바꿔도 IC칩 내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재발급이 가능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휴대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한다. 휴대폰을 분실한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해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9개 지자체를 선정해 12월27일부터 약 2개월간 시범 발급 기간을 운영한 후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세종,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이다. 시범기간에는 시범발급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된 주민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