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적용' 물리치료에 도수치료 못 넣는다?…정부 "확정 안돼"
2024.11.26 22:44
수정 : 2024.11.26 22:44기사원문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여러 다양한 제안을 듣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혼합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비급여 진료를 보장하는 민간 보험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환자가 내야 할 진료비가 늘어나면 비급여 진료가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렇게 되면 병원에서 환자가 급여 진료 항목인 물리 치료를 받으면서 비급여 항목인 도수 치료를 동시에 받을 경우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내야 한다.
의료개혁 특위는 또 의료비 지출 규모가 큰 주요 비급여 항목들을 '관리 급여'로 지정해 환자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본인 부담금 비율은 최대 95%까지 크게 높아지고, 건보 적용도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만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제도개선 방안은 의료개혁 특위 논의를 거쳐 12월말 확정·발표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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