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행' 손배소 항소심 시작...'신체 재감정' 두고 공방
2024.11.27 13:11
수정 : 2024.11.27 13: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김씨에 대한 신체 재감정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견종철·최현종 부장판사)는 27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김씨의 신체 재감정 여부를 두고 부딪혔다.
반면 김씨 측은 "감정이나 사실조회는 이미 원심에서 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며 "재감정 자체가 원고한테는 고통"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 측이 항소도 하지 않았음에도 돌연 재감정을 의뢰하는 게 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재감정은 통상 드물게 이뤄지고, 이 사건은 이미 사실조회도 한번 거친 상태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채택 여부를 말할 순 없지만, 재판부에서는 긍정적이지 않다"며 향후 검토 결과를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2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앞서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에게 성범죄와 댓글 등 2차 가해 책임을, 충남도에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한 범죄의 책임을 물어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김씨에게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지난 5월 1심은 김씨에 대해 안 전 지사가 8347만원, 충남도가 5347만여원 배상하라 판결했다. 김씨 측은 원심의 배상액이 적고, 피고의 책임을 제한한 부분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안 전 지사와 충남도는 항소를 포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