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직업 되나···자취 감추는 투자권유대행인

      2024.11.27 14:10   수정 : 2024.11.27 14: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맺고 증권·펀드 상품 매매를 주선하는 투자권유대행인 수가 매년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업무 범위가 제한적이고 대면 가입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온라인 채널 확대 및 다양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 수는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27일 금융정보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국내 증권사 투자권유대행인은 총 9600명 규모다. 매년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 2020년(1만2154명), 2021년(1만1630명), 2022년(1만1893명), 2023년(9286명) 연이어 감소세다.


올해 6월말 기준 삼성증권은 2844명으로 가장 많다. 하지만, 상반기 기준으로 2020년 4651명와 비교하면 4년만에 38.9%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DB금융투자(2116명→ 582명), 하나증권(1986명→ 1348명), 유안타증권(1008명→ 658명), NH투자증권(907명→ 501명) 등도 감소했다.

자산운용사도 마찬가지다. 2020년 6월말 134명이었던 투자권유대행인은 2022년 206명까지 증가했으나 2023년(107명), 2024년(36명) 급감했다. 더구나 이 중 약 70%에 해당하는 25명은 직적판매 비중이 높은 KCGI자산운용 소속이다.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자들 상대로 증권 상품, 펀드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일임예약 또는 신탁계약 체결을 추천하는 업무를 맡는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증 시험을 통과한 후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채용 자격이 주어지고 증권, 펀드 2종류로 구분된다.

주로 위탁계약을 맺는 형태로 일한다. 이 때문에 실제 지위는 개인 사업자다. 과거 보험사에 있던 대행인들이 증권·운용사에도 소속돼있으면서 이미 확보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상품을 권유하는 형태가 많았다. 현재는 상장지수펀드(ETF)가 활성화돼있고 공모펀드도 온라인을 통해 가입할 수 있어 인력 수요가 줄고 있다.

또 이들은 매매체결이나 투자자문을 직접 수행할 수 없다. 계좌 유치까지로 업무 범위가 한정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방문판매법상 투자권유대행인 업무 영역을 증권사 재량이라고 표현해놓긴 했다. 하지만 사실상 계좌 유치까지만 가능한 게 인원 수 감소 요인”이라며 “향후 정책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상 투자권유대행인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유지를 위해선 보증보험갱신, 자격보수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계약해지나 휴직 처리가 된다.
하지만 최근 증권사들이 이와 관련된 관리감독이나 감사 보고 등에 대한 부담으로 휴직자에 대해선 계약 해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앞으로 비대면 경로를 통한 상품 판매 등의 비중이 커지게 되면 투자권유대행인 수가 추가로 줄어들 수도 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투자권유대행인은 온라인 등 방송활동을 하는 데 제약이 있다”며 “업무 범위에 대한 유연성이 없어 더 감소할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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