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천 차단하는 상설특검 규칙개정안, 법사위 통과

      2024.11.27 14:02   수정 : 2024.11.27 14: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 몫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야당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 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5명 중 국민의힘 의원 4명이 전원 반대했지만 야당 의원 11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현행 규칙으로는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4명을 국회에서 추천하게 돼있다.
제1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명씩 추천하게 된다.

이번 규칙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한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을 추진하면 여당은 후보를 추천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여당이 후보 추천에 참여할 경우 이해충돌이 생길 여지가 있다는 것이 야당의 설명이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보다 활동 기간이 짧고 검사 수도 적다.
하지만 이미 시행 중인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또 다시 부결될 경우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와 관련해 "정파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겠다고 하면 누구도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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