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전북도의장 '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법' 제정 건의

      2024.11.27 15:19   수정 : 2024.11.27 15: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국회와 지방의회 간 협력을 도모하고 지자체 관련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한 ‘국회 지방의회 협력 회의법(가칭)’ 제정을 요구했다.

27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문 의장은 전날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제7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이 같은 건의안을 발표했다.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 지방자치단체 주요 사안을 심의하고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의회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 관계 구축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중앙-지방정부는 지난 2021년 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에 따라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대통령 주재로 지역 간 균형발전, 지방자치 발전 등에 관한 회의를 가졌다.


여기에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과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이 참석하지만 지방의회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문 의장은 이런 점을 지적하며 지방의회와 국회 간 협력에 관한 사항과 입법 기능 강화 등을 위한 과제를 안건으로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는 제도가 법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승우 의장은 “자치분권ㆍ지방자치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 지역균형발전 등 지자체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데 입법기관과 지방 의결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점”이라며 ”행정부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수준 ‘국회지방의회협력희외법’을 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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