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비자 정책 제안제 도입...新출입국·이민정책
2024.11.27 16:13
수정 : 2024.11.27 16: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자 정책에 민간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경제·산업계 비자와 체류 정책 수요가 늘고 있는 반면 민간 아이디어를 상시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법무부는 정책 제안이 이뤄지게 되면 소관 부처 검토 의견을 받은 뒤 민간 전문위원이 참여한 협의회에서 정책 개선 여부를 결정한다.
법무부는 다음달부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협의회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민관 합동 심의기구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E-7-4) 제도가 까다로운 한국어 요건으로 활용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오는 2026년까지 우선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가족 초청은 사회 통합 프로그램 2단계 등 한국어 요건을 충족했을 때 가능하다.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고도 요건 달성을 하지 못하면 6개월만 추가 체류 기간을 연장해준다.
이 밖에도 건설 업계 현실을 반영해 시공 능력 평가액을 추가 기준으로 도입하는 등 허용 인원 산정 요건을 재설정하고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장 추천이 있는 경우 숙련기능인력 전환 시 체류 요건을 4년에서 3년으로 낮춰준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제·산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비자·체류 정책 수요를 상시 파악할 예정이며 균형 잡힌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