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OECD 암호화 자산 거래정보 교환 협정 체결
2024.11.27 16:17
수정 : 2024.11.27 16: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독일, 일본, 프랑스 등 48개국이 가상자산(암호화 자산)의 국제 조세 투명성 제고, 탈세 방지를 위한 ‘암호화 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에 공식 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열린 제17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포럼 총회에서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CARF MCAA)에 공식 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정 서명국은 OECD가 주요 20개국(G20)과 함께 개발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 교환 체계에 따라 암호화자산 거래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국가 간 정보 교환은 협정문 서명국 간 개별 합의 후 시행된다.
기재부는 오는 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국내 법령을 재·개정하고 개별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으로 암호화 자산 거래 내역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암호화 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세원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