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노른자위’ 대한방직 부지 개발 급물살
2024.11.27 17:42
수정 : 2024.11.27 17:42기사원문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전주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사업시행 협약서'를 수정 가결했다. 앞서 전주시와 부지 소유자이자 개발 사업자인 자광 측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사업시행 협약서를 작성하고 지난 7일 전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협약서에는 업무분장과 단계별 집행계획, 공공기여량 이행계획,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공공기여 시설 종류, 비용납부 방법 등이 담겼다.
시의회 도시건설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업의 지속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관련 논의 끝에 4개 사항을 수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협약서를 통과시켰다.
시의회 지적에 따라 협약서 7조 5항 내용이 바뀌었다. 해당 조항에는 당초 사업자가 교육, 소외·저소득계층, 다문화 및 장애가정, 지역문화예술, 소상공인 등 5개 분야별로 연간 5억원 이상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각 사업의 변동성을 고려해 '사업별 5억원 이상'을 '연간 25억원 이상'으로 바꾸도록 권고했다. 또 도시건축공동위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14조 1조 1항)도 '2년'으로 수정하도록 했다. 이날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사업시행 협약서는 다음 달 열릴 예정인 본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