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분야 10개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2024.11.28 10:00   수정 : 2024.11.28 10: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기 위해 편의점,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 유통분야 10개 표준유통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편의점(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3종(직매입, 특약매입, 매장 임대차), 면세점 2종(직매입, 특약매입), 아울렛·복합쇼핑몰(매장 임대차), 온라인쇼핑몰 2종(직매입, 위수탁거래), TV홈쇼핑 등이다.

개정안은 △편의점 본사가 판매장려금 등을 공제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할 경우,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 통지의 내용과 시기 등을 구체화해 규정하고, △직매입 납품대금 지급기한 설정, 경영활동 간섭 행위 금지 조항 신설,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제도화 등 최근의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업계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본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권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도 동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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