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의혹' 첫 대법 판단…'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2024.11.28 10:52
수정 : 2024.11.28 10: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을 지내던 시절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2023년 3월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그 대가로 정 대표로부터 현금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인허가 청탁 대가로 현금 74억5000만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서 맡았던 역할은 오로지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알선·청탁 내지 대관작업"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정 대표에게 받은 금품에 대해 '동업 대가'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과 정 대표 사이에 실질적인 동업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동업은 형식 내지 외관을 갖춘 것에 불과하며, 알선·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면 정 대표로부터 거액을 지급받을 다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을 이용해 각종 인허가 사항에 관해 여러 차례 적극적인 알선을 했고, 그 대가로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억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했으므로 죄책이 무겁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